의료비 지원정보

친절과 봉사로서 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비 지원정보

산정특례

1.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외래 : 40% → 10% / 입원 : 20% → 10%)
단,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입원의 경우 식대 제외)

2.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거나 투석과 관련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원무과에 신청 → 담당 의사 작성 → 건강보험공단 접수 → 승인문자 통보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4. 한 번 등록되면 5년간 유지되고 5년 뒤 갱신합니다. (절차는 동일)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시, 군,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6.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는 산정특례 등록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의료비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진단

1. 장애인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 만성신부전 환자가 투석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원무과에 신청 → 담당 의사 작성 → 원무과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 국민연금공단 이송 → 등급판정 → 판정결과 통보 → 복지카드 발급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4. 한 번 등록되면 2년간 유지되고 2년 뒤 갱신합니다.(절차는 동일)

5. 장애등록시 혜택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제감면(전기료, TV수신료, 통신료등)과 생활비 경감 서비스 정보제공을 받습니다.
  • 재활, 의료, 보호관련 시설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를 받습니다.
  • 투석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는 장애 등록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의료비혜택을 받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희귀난치성질환에는 만성신부전중, 혈우병, 다발성경화증, 모야모야병, 근육병 등 133종이 있습니다.

3.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으로 장애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의 만족하여야 합니다.

4.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과, 복막투석시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5.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별지 5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별지 17호 서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 전,월세 계약서 ,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1부

6.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접수(보건소)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인 → 시청 사회복지과 소득.재산조사 의뢰 → 결과 회신 → 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 등록(등록증 발급)